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에서 업무 위수탁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55
판정일
2017. 05. 0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17.

2. 1.자 계약형태 변경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위수탁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17.

2. 17.경에 이르러서야 근로자에게 계약형태 변경사실을 통지한 점, ③ 업무 위수탁계약의 조건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됨에도 사용자가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17.

2. 1.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며 법인카드와 렌터카를 계속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형태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7. 2.

1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해지를 권고하자 근로자는 이를 이의 없이 받아들인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이전인 같은 달 22일 근로자가 법인카드와 렌터카를 반납한 후 개인 짐을 정리하여 퇴거한 점, ③ 퇴거 당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