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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49
판정일
2017. 05. 02.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근로자들은 ①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출근하여 공연을 위한 연습이나 훈련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사용자가 결정하는 점, ③ 계약기간 동안 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공하는 의상과 기타 장비를 이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수행한 공연업무는 일정한 기간 이후 완전히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 업무의 주된 부분인 상설공연의 기간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행한 계약기간 만료에 기한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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