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고 없이 업무관련 전자우편을 삭제하고 상사 등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직 2주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
- 판정일
- 2017. 03.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보고 없이 업무관련 전자우편을 삭제하고 상사 등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취업규칙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수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점 ② 정직처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데도 사용자가 2주 처분을 한 점, ③ 고객사와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전자우편 관리가 중요하고 건전한 직장질서 유지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정직 2주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부여된 소명권을 모두 행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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