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3개월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2
- 판정일
- 2017. 05. 0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명을 요구한 회사 차량 파손 책임, 소속 직원의 퇴사에 대한 책임, 이력서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징계하였는데, 근로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이 곧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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