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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9
판정일
2017. 04. 28.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훈령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비록 직종은 다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갱신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2016년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점이 각각 36점, 39점인 점에 비춰보면, 설령 사용자가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의 2015년 근무성적 평정표 점수가 만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15~2016년 2년간의 평균 점수가 70점에 못 미치는 점, ② 근로자는 2016년 근무성적 평정표가 사용자의 악의적인 감정에 의해 주관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평가결과가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되어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주장만으로 근무평정의 공정성 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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