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뇌졸중 병력이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4
- 판정일
- 2017. 03. 13.
판정문
가.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 2.부터 택시운전기사로서 승무를 위한 배차를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한 점, ② 운전업무와 세차업무는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 등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근로자에게 세차업무로 복직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배차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어 그에 필요한 진단이나 검사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점, ② 사용자가 정밀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영업용택시 운전업무 이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차거부처분은 안전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로서 업무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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