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차운행 기간 중에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에게 평시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8
판정일
2017. 04. 27.
판정문

① 노동조합은 감차의 기준을 운행횟수라고 주장하나, 이것이 곧 근로일수의 감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고, 감차기간 중이라고 해도 실제 상당수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시간의 감축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은 방학 중 감차율이 30%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3.2~8%의 감차율에 대해 이를 뒤엎을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방학 중 감차운행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수당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