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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식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0
판정일
2017. 08. 31.
판정문

2차례에 걸친 복직통보에도 진단서만 제출하고, 구내식당에서의 식사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면서 병가나 휴직신청 또는 별도의 협의도 없이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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