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식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20
- 판정일
- 2017. 08. 31.
판정문
2차례에 걸친 복직통보에도 진단서만 제출하고, 구내식당에서의 식사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면서 병가나 휴직신청 또는 별도의 협의도 없이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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