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6
- 판정일
- 2017. 04. 26.
판정문
근로자가 소속, 성명, 입사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직사유 등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기타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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