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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6
판정일
2017. 04. 26.
판정문

근로자가 소속, 성명, 입사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직사유 등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기타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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