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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판적 의견표명과 노동조합의 조합비 선납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23
판정일
2017. 04. 25.
판정문

사용자가 게시한 글들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인센티브 반납 지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임금 전액 지급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상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닌 향후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예정된 임금에 대해서도 조합비를 미리 선납공제하는 것은 사전에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아울러,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조건 변동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비 선납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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