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면담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2회에 걸친 지각과 추상적 사유만을 내세워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
- 판정일
- 2017. 03. 16.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일부 귀책사유가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워 인사권을 남용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수습직원 현장교육 평가서에 ‘팀장은 평가전 피평가 직원 면담을 실시하고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피평가자로 하여금 평가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강행적 규정으로 보이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기간 전후 근로자에게 평가에 대한 소명을 구하거나 면담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사전 면담 등을 생략한 것은 회사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써 절차 면에서도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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