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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하고 임금상당액 등 지급을 요구하면서 복직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1
판정일
2017. 03.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취소 및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근로자는 3개월분 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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