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상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은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와 직위해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30
- 판정일
- 2017. 04. 21.
판정문
파업의 정당성여부를 논외로 하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것만으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로 볼 수는 없고, 특히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직무에 배제된 상태에서 행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부여치 않는다’는 인사명령으로서의 직위해제의 성격 또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점 등을 종합해 볼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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