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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를 감경받을 목적으로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힌 확약서로 징계를 감경받고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0
판정일
2017. 12. 28.
판정문

가. 이중징계인지 여부 선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등이고 후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정직6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이후 확약서로 약속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확약서 및 확언을 신뢰하고 징계를 감경해 준 이사들에 대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그런 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 후 징계 감경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기망행위 사유 정도로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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