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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0
판정일
2017. 02. 28.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경영회계 상 사용자1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라는 점, ② 사용자2가 사용자1과는 별개로 산학협력법에 따라 고유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③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를 제외하고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갱신 체결해 오다 사용자2 소속의 산단운영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④ 사용자2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가 사용자1에 종속되는 등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당연 퇴직의 정당성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가 경과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사용자가 만 55세 정년에 이르게 되면 당연 퇴직토록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당연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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