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 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9
- 판정일
- 2017. 03. 0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2016.
3. 2.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규 채용절차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각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갱신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사용자가 2015. 12.
24.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2016년부터는 공개 채용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고지함으로써 2016.
11. 30.
고용관계가 단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2016년은 물론 2017년에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점, 더하여 갱신 기대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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