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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근계 제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80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88
판정일
2017. 04.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결근을 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근계 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80일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유로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진단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휴직 신청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도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장기간 계속된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된 ‘명확한 사유 또는 증빙자료 없이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의 정도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위임장 등을 소지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불참시킨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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