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36
- 판정일
- 2017. 04. 19.
판정문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평가결과를 근거로 부당한 전보발령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보발령의 경우 ① 사용자의 전사적인 조직개편의 결과인 점, ②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 조치가 행해진 점, ③ 근로자가 지점장 성과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전보발령 전후 임금변동이 없고 이전부터 계속 비연고지 근무자로서 월세지원금을 수령해왔던바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전보발령에 앞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발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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