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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 일탈행위에 따른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1
판정일
2017. 04. 06.
판정문

불법행위에 따른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행한 정직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개인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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