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법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납품업체 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 등 징계사유를 감안해 볼 때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2
- 판정일
- 2017. 04. 14.
판정문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발생인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징계사유발생인지일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발생을 확정적으로 안 시점, 즉 내부조사종결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인사위원회가 내부조사종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거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여주는 대가로 각 수천만원씩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한 점, 근로자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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