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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운전기사의 3개월간 42일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납 또는 지연 입금 행위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79
판정일
2017. 04.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있고, 같은 노조 소속 고문 및 총무부장도 근로자의 결근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 및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출근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회사 내 운휴 차량이 다수 존재하여 본인의 차량이 동료 근로자에게 배차되어 승무가 불가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⑤ 비록 미납된 운송수입금의 경우 매월 정산하여 임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있으나,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로서는 운송수입금이 제때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경영상 매우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 3개월간 총 42일을 무단결근한 점, ② 운송수입금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사용자의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운송수입금 미납 또는 지연 입금 행위는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인 점, ③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고 회사 대표와의 면담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관련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것은 근로관계의 기본인 근로제공 의무를 거부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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