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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 작업거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7
판정일
2017. 04. 13.
판정문

근로자의 신체조건상 등으로 힘든 업무에 대해 사용자는 3차례 업무 재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이행을 독려하는 등 지원과 노력을 다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합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기간이 5개월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작업거부와 그 과정에서의 발언이 회사의 근무기강을 저해하고 업무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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