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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05
판정일
2016. 07. 2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보수규정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파업의 내용, 그 기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그 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절차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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