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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사무 인계인수 후 귀가한 점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 행동 및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묵시적 합의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
판정일
2017. 03. 14.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보조금 횡령사건에 연루되고 무단결근 사유로 해고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습 후 계속근무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사무인계인수 후 귀가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묵시적 합의해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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