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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8
판정일
2017. 02. 28.
판정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나, ① 근로자와 피해자 간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평상 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성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② 차량 내에서 근로자가 피해자의 뺨을 꼬집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고 명확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고,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평소 품행, 태도 등의 인사평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징계이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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