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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11
판정일
2017. 04. 11.
판정문

사용자가 2016. 10.

1.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협약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2. 27.

체결한 임금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였고, 특별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임금협약 적용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2016. 12.

27. 체결한 임금협약을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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