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11
- 판정일
- 2017. 04. 11.
판정문
사용자가 2016. 10.
1.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협약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2. 27.
체결한 임금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였고, 특별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임금협약 적용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2016. 12.
27. 체결한 임금협약을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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