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연장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10
- 판정일
- 2017. 04. 10.
판정문
① 지부장이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노사 모두에게 신뢰를 얻어 신청 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부위원장 및 교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② 정년연장의 근거규정이 취업규칙 제64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지부장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년연장은 사용자의 재량규정인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권한 남용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2016. 10.
27. 중부운수지부 지부장 선거에서 지부장은 조합원 321명 중 289명의 찬성표(약 90%)를 얻어 중부운수지부 지부장에 다시 선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연장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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