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59
- 판정일
- 2016. 08. 12.
판정문
근로자가 동일 현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어 출입증이 발급되어야 취업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면접을 보고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출입증 발급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은 채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에 ‘해외 ○○건설 현장근무 결격사유 없는 자’로 표시하고 있는 점, 해외인 현장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근로계약은 출입증 발급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근로계약으로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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