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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51
판정일
2017. 04. 06.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삼성카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삼성카드(주)가 지정한 ‘E&A 센터’였던 점, ③ 프로젝트의 협업적 성격으로 사실상 출퇴근 시간의 지정이 필요했던 점, ④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작업도구와 비품이 사용자의 소유였던 점, ⑤ 근로자의 임금이 월 4,0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 ⑥ 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와 같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16.

7. 18.~12.

31.이나 단서조항으로 삼성카드 프로젝트 종료 시 계약이 조기종료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설령 단서조항이 없다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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