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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다른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처리 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53
판정일
2017. 04. 06.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무 장소 변동 후에도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업무지시를 한 점, ② 회사 직원들도 근로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업무협의를 지속한 점, ③ 비록 2016.

8. 17.에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가 변동되고 근로자들 중 일부가 타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나, 같은 해 8월분 임금이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된 점, ④ 사용자가 같은 해 2016.

9. 13.에 업무인계를 요구한 뒤 같은 해 10.

21. 퇴사처리 사실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퇴사처리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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