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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0
판정일
2017. 03. 21.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면으로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음은 물론 관련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근로자와는 전화 통화도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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