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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담당자에 대한 폭언 등을 행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68
판정일
2017. 04. 04.
판정문

이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에게 폭언 등을 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정직 30일의 징계양정은 결코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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