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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팀장으로서 수년간 반복적인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5
판정일
2017. 06. 28.
판정문

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수수는 대가성 없이 소통단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프로젝트 입찰시 협력업체 추천 권한을 가지는 등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수수하였다는 점,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접대 수수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양정에 있어 수년간 반복적으로 골프접대를 수수한 점, 부하직원이 함께 접대를 받도록 연락책 역할을 한 바 그 비행의 도가 중한 점, 수수횟수 10회인 직원 중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자들은 팀원으로서 팀장인 근로자의 동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상급자인 근로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정 또한 적정하고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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