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팀장으로서 수년간 반복적인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5
- 판정일
- 2017. 06. 28.
판정문
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수수는 대가성 없이 소통단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프로젝트 입찰시 협력업체 추천 권한을 가지는 등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수수하였다는 점,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접대 수수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양정에 있어 수년간 반복적으로 골프접대를 수수한 점, 부하직원이 함께 접대를 받도록 연락책 역할을 한 바 그 비행의 도가 중한 점, 수수횟수 10회인 직원 중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자들은 팀원으로서 팀장인 근로자의 동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상급자인 근로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정 또한 적정하고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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