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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상임 고문 위촉계약은 임원 조기 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의 일환으로 맺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과 그 성질이 다르며,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3
판정일
2017. 03. 17.
판정문

① 비상임 고문 위촉계약은 임원 조기 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의 일환으로 맺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과 그 성질이 다른 점, ②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있거나, 별도 자문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출근 및 노무제공 의무가 없는 점, ④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 ⑤ 근로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점, ⑥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나,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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