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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8
판정일
2017. 03. 31.
판정문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이들이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사업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상태여서 요양보호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무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② 근로자들이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정당하게 기대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근로자가 요양원 운영 등에 관하여 제기한 문제가 사적인 동기나 악의에 기한 부당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② 근로자의 재계약을 앞두고 처음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 점, ③ 근무평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장을 소명할 기회나 불복할 기회가 없었던 점, ④ 근무평가표상 정량적 평가항목은 없고 정성적 평가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컸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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