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2
- 판정일
- 2017. 03. 29.
판정문
관리자에게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렸다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장기간(총 19일) 무단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하여도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고 조퇴가 승인되지 않자 복귀명령을 거부한 채 당일 병원에 입원한 점으로 볼 때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사용자가 그 동안 근로자의 결근이나 외출, 조퇴 등을 상당기간 허가 또는 묵인해 주었음에도 또 다시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하여 징계까지 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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