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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88
판정일
2017. 03. 2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1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기간의 단절 없이 2차 직위해제처분이 지속된 점, ② 2차 직위해제처분 이유 기재란에 1차 직위해제처분 당시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직위해제처분의 근거인 인사규정 조항을 변경한다는 내용만 추가한 점, ③ 2차 직위해제처분 당시에도 1차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직위해제처분과 2차 직위해제처분은 사실상 동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직위해제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나 이로 인한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보수규정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파업의 내용, 그 기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내세우는 직위해체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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