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37
- 판정일
- 2016. 08. 26.
판정문
①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되는 점, ② 채용절차 과정에서 취업비자 발급 목적의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제출받은 것이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증거로 간주되기는 어려운 점, ③ 취업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채용을 확정하고 통보했을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개시일로 주장하는 2016. 8.
26.은 베트남 현지로 출국하는 날로 정하였음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⑤ 베트남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현장설명조서, 공사포기각서 등으로 보아 베트남 법인에서 사용하고자 한 인력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⑥ 그 외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하고, 그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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