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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징계사유 중 직원폭행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98
판정일
2016. 09. 05.
판정문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책임만이 인정되고, ①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이전의 대기발령 처분시의 사유보다 더 중하거나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대기발령 처분 이후 반복적으로 동종·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발령 처분 시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비위 행위를 추가 발견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 시점과의 근접성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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