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99
- 판정일
- 2016. 12. 09.
판정문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이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형사사건, 민사소송의 진행 결과를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는 이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 등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