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임의로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2
- 판정일
- 2017. 03. 22.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42명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2016. 10.
20. 임의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2 설립 주도행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및 신청 외 노동조합2로의 가입 종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주장만 있을 뿐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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