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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03
판정일
2017. 03. 22.
판정문

비번일 및 결근일 택시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가 비번일 및 결근일 택시운행을 수년간 묵인하였고 업무방해사건은 부당한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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