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도급계약의 해지로 담당업무가 소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자필로 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
판정일
2017. 03. 03.
판정문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조건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없어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밀폐/화재감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들의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