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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3
판정일
2017. 03. 17.
판정문

근로자들이 2016. 9.

2. 조합원들과 함께 한 집단행동 등 일련의 행위는 ① 그 목적이 개별 조합원의 승진탈락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한 목적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② 2016.

9. 2.

당일은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집배원들은 오전 7시부터 초과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당시의 집단행동은 근무시간 중에 행해진 것으로 보여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징계처분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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