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86
- 판정일
- 2017. 03. 16.
판정문
유효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고, 촉탁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는 정년에 의해 자동적으로 소멸되었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내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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