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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
판정일
2017. 03. 14.
판정문

①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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