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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등기 임원이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26
판정일
2017. 03. 1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2016.

8. 1.

발령받은 이노베이션센터는 R&D부서의 하부조직으로 근로자는 R&D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사직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6. 11.

28. 대표이사와 면담 시 사직의사를 밝혔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해 12.

31.까지 출근할 필요는 없지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면담직후 퇴직일자를 2016. 12.

31.자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1일 일부 연구소 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 사실을 알렸으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음으로서 퇴직준비를 위한 사후적 행동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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