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등기 임원이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26
- 판정일
- 2017. 03. 1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2016.
8. 1.
발령받은 이노베이션센터는 R&D부서의 하부조직으로 근로자는 R&D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사직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6. 11.
28. 대표이사와 면담 시 사직의사를 밝혔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해 12.
31.까지 출근할 필요는 없지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면담직후 퇴직일자를 2016. 12.
31.자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1일 일부 연구소 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 사실을 알렸으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음으로서 퇴직준비를 위한 사후적 행동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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