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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전환 평가대상 기준에 따라 다음 회차 정규직전환 평가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를 평가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39
판정일
2016. 08. 25.
판정문

사용자가 게시한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문구가 있고, 지원자격에도 인터십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즉시 입사가 가능한 자로 되어 있는 점,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7차) 인턴으로 채용된 2,227명을 평가를 통해 1,62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하여 인턴 사원들에게 교육시 고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정규직전환 평가는 매장에서 실제 80% 이상 근무한 자들을 대상으로해야 함에도 업무상 부상 등으로 소정근로일의 64% 가량 근무한 근로자를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실시해 정규직 전환점수에 미달하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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