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전환 평가대상 기준에 따라 다음 회차 정규직전환 평가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를 평가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39
- 판정일
- 2016. 08. 25.
판정문
사용자가 게시한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문구가 있고, 지원자격에도 인터십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즉시 입사가 가능한 자로 되어 있는 점,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7차) 인턴으로 채용된 2,227명을 평가를 통해 1,62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하여 인턴 사원들에게 교육시 고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정규직전환 평가는 매장에서 실제 80% 이상 근무한 자들을 대상으로해야 함에도 업무상 부상 등으로 소정근로일의 64% 가량 근무한 근로자를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실시해 정규직 전환점수에 미달하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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