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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27
판정일
2017. 03. 15.
판정문

고객사 여직원에 대한 외설적인 대화 및 신체적 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성희롱 행위가 일회적이고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희롱 제보자의 항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즉시 사과한 점, 근로자는 고객사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이 사건 성희롱은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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