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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후 회복 조치하였고 해고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02
판정일
2016. 12. 08.
판정문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동 신고에 대하여 관할 고용지청에 항의하자 사용자는 피보험자격을 회복시킨 점,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자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특별적성검사를 받아 운전업무종사자격을 회복한 후 출근하면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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